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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대구시의회,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이재화 의원>

 

 

이재화 의원 등 4명,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난 2017년 6월 21일(수) 10시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이동희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실습용의 시신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해부학 연구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시신 기증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의과대학에 정상적인 해부학 연구실습을 위해 시신 기증을 활성화시켜 의학교육의 발전을 이루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고등교육법」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의과대학에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