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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무연고 사망자도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그동안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무연고자는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17년 5월 2일(화)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서비스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조회대상을 군인연금(약 9만명) 수급자 정보를 추가했다.

 

 

 

 


금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최근 언론에 보도 된 아무 연고자 없이 독방에서 사망한 A씨의 예금이 3개월간 은행에 방치되어 있었다며,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 문의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무 연고 없이 사망한 독거노인 B씨에 대해 관할구청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되어 있어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되었다.

 

 

 

여기에 정보제공이 확대되어 국군재정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군인연금 수급권자 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제공하는 등 군인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5월 2일(화)부터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