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도 말기 암 환자처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년 2018년 2월부터는 질환과 관계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됐던 3개 질환별 말기 환자 진단과 임종 과정 판단 기준을 마련해 보건 당국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에이즈는 우선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활동장애 상태(카르노프스키 수행상태지수 50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러 약제 내성, 중증 뇌병변장애, 에이즈 관련 암 말기, 말기 심부전·호흡부전·간경화 등 4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만성간경화는 간세포의 70∼80% 이상이 기능을 못하는 C등급의 환자여야 한다. 간신 증후군, 간성뇌증, 정맥류출혈 등 3가지 합병증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말기로 판단한다.
COPD는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어렵거나 장기간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담당의사 판단으로 수개월 내 사망 예상될 때 말기로 판단한다. 또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껴야 하거나 폐이식이 필요하지만 기준에 못 미치거나 환자가 이식을 거절할 경우 가능하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담당의사가 환자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 판단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의사 2인과 가족 2인 이상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추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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