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목포시 공설장사시설인 목포추모공원 내 목포추모의 집 봉안대상이 당초 무연고자와 행려사망자에서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제33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목포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봉안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시에 사설 봉안당은 3곳이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싼 비용으로 봉안하지 못하고 유골을 산골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17년 1월 기준 목포시 생계·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7천905세대 1만1천229명(시 인구 4.7%)이다.
2016년에는 267명의 목포시 생계·의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사망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매년 260명가량이 봉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매장은 고비용과 묘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화장 및 봉안 안치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 장묘는 더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봉안대상을 확대해 빈곤이 사후까지 이어지는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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