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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공정위, 11월의 공정인(公正人)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제조업감시과 오명석 사무관(당시 제조하도급개선과 근무)과, 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주) 및 에스피피조선(주) 등 5개 조선 업체의 부당 단가인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적발하여 제재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부산사무소 나경복 조사관, 박진호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번 사건 처리는, 그간 불황 등을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등을 당연시 여기던 조선업계의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조선업종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조선해양(주)이 89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조립 등 임가공 제조위탁 과정에서 총 436억 원을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436억 원의 대금지급명령 포함)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주)과 에스피피조선(주)이 각각 32개, 13개 수급 사업자에게 대우조선해양(주)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인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각 39억 원, 28억 원의 대금지급명령 포함)하고 과징금(각 4억 원, 3억 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위 직원들은 조선업종에서 그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던 복잡하고 교묘한 방식을 통한 단가인하의 부당성을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하여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선업종 불황 등을 이유로 당연시 되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하여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상생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국내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