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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울산시,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운영 개시

 

 

종합장사시설로 운구부터 수목장까지 원스톱 처리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장례 선택 폭 확대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2017년부터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본격 운영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수목장 운영까지 가능함으로써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장사시설이 된다.

 

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집,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이내에 원형으로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하여 골분(뼛가루)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하여 구역별로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하여 1구당 14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수목장은 안장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타 광역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과 대전에서 수목장을 운영 중이며, 시신 1구당 각각 150만 원과 130만 원으로, 울산시의 사용료와 비슷하다.

 

또한, 인근의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공설수목장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민간 수목장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 화장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화장률은 80.8%로 1994년도 화장률이 20.5%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울산시는 이보다 높은 88.1%로 전국에서 부산,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서도 화장 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등)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 후 봉안 39.8%, 매장(묘지) 12.6%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울산하늘공원은 총사업비 485억 원을 투입하여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 8,026㎡, 건축연면적 1만 3,735㎡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추모의집(2만 16구 봉안), 자연장지(잔디장 5만 7,770구, 수목장 2,730구), 장례식장(5실) 등의 시설로 조성되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