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백암리 동물장례시설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판단
용인시 처인구는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처인구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위원회는“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니 별세…생존자 39명 (0) | 2016.12.07 |
---|---|
‘6.25 전사자 500여 위’ 평안히 잠들다 (0) | 2016.12.06 |
서대문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 구축 (0) | 2016.12.01 |
제천시 영원한 쉼터, 시민을 위한 화장예약제 (0) | 2016.11.30 |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10년째 1위 (0) |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