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진 의원 관련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박희진의원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전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가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는 응급안전 돌봄 사업,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고독사 위험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등이 실시될 계획이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희진 의원은 “올 여름, 폭염 속에서 우리시에서만 하루에 홀로 사는 노인 3명이 외로움과 더위에 지쳐 쓸쓸히 생을 마감하시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우리시 노인인구에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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