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경제

3년 영업이익 15% 하락 기업, 원샷법 적용

의견 수렴 거쳐 8월 확정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5가지 보조지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p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