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완제품 제조·유통업자가 수거 책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기온수매트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며 제품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전기온수매트를 수거하도록 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제품의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온수매트 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중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온수매트의 부품인 온수보일러만을 납품했다.
A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전기온수매트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B사는 A사로부터 납품받은 온수보일러와 다른 부품 등을 가공·조립해 전기온수매트를 제조한 후 자신의 고유 상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던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전기안전센터의 시험 결과, 전기온수매트의 통상동작 및 취침모드 사용 시 표면온도 초과, 표시사항 부적합의 안전상 결함이 발견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체인 A사가 전기온수매트의 안전확인 인증을 받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부품 역시「제품안전기본법」상 제품에 포함된다며 전기온수매트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A사는 B사에 부품인 온수보일러만을 납품했을 뿐 부품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B사가 자신의 상표로 전기온수매트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거명령을 이행할 책임은 B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 수거명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제조·유통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 A사는 B사에게 납품한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취득하였는데, 안전확인은 당해 제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보증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이지 제품 수거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부품 제조업자에 불과한 A사에게 수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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