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4일까지…타 공휴일과 달리 평일 요금으로 이용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타 공휴일과 달리 이날은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527만 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다.
종일제 돌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만 3~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527만 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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