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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동해시, 하늘정원 이용 취소시 ‘사용료 환급’

 

 

시설이용 취소 11건 접수, 이용자에게 총 1,554천원 환급  

 

동해시(시장 심규언)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하늘정원’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할 경우, 도내 장사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료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늘정원 시설을 이용했던 시민은 향후 시설이용을 취소할 경우, 잔여 기간과는 상관없이 사용료를 환급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사용료반환처리 절차 등을 담은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같은해 6월 8일부터는 15년간의 계약기간중 시설이용 취소를 원할 경우, 시설이용시 지급했던 매장비는 제외하고 잔여 기간만큼 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시설이용 취소는 연간 약 20 ~ 3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가 본격 시행된 결과 지난해 총 382건 가운데 11건의 시설이용 취소건이 접수되어, 이용자에게 총 1,554천원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원한 하늘정원은 그동안 약 2,65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설이용 취소건수는 2014년도의 경우 관외 이전 10건, 관내(하늘정원 내) 이전 12건으로 총 약 22건이 처리되었으며, 관내의 경우 납골당에서 모두 자연장으로 이전한 바 있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하늘정원 이용 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