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지난 2013. 11. 7일(목)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김씨(여, 44세)가 출근해 집을 비운 사이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후 침입, 화장대 위에 보관중이던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합계 시가 140만원 상당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주씨(49세, 특가법 등 7범)를 특가법(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절도, 절도 전과 등으로 약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구속되었다가 5년을 복역하고 2013년 8월 31일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재차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초순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김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그녀와 동거하기 위해, 집에 도둑이 들면 무서워서 피해자가 같이 살자고 말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주 씨는 김 씨를 만난 후 금품으로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기 광명, 부천 일대의 복도식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4차례에 걸쳐 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훔쳤고, 그 중 일부 귀금속과 현금을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방범창살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외출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시정할 것을 당부 하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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