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65.6점으로 나타났다.
종합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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