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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식장 강요·강매 금지…임대료·용품가격 공개 의무

시설·설비·안전 기준 갖추고 교육 받은 후 지자체에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제와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 1.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29일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여기에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6. 1.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1차 2백만원, 2차 2.5백만원, 3차 3백만원) 처분을 받는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미 이행시 과태료(1차 1.5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2.5백만원) 및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016. 1.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27백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며,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