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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을 통하여 신발, 가방 등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상품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마이타임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인마이타임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www.in-mytime.com )을 통하여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369개 판매상품에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시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한 후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품목별로 ‘상품정보제공 고시’ 에서 규정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를 적용하여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 규정한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사이버 쇼핑몰 사업자에게도 이번 조치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 제공 시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