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5천명(1조 4,624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3천명, 1조 4,285억원)대비 인원 12.6%, 세액 2.4% 증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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