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사체 불법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애완견은 삶의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견'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애견을 기르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같이 생각하던 애완견이 죽으면 현행법상 쓰래기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어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장(애견카페, 돌봄, 엔터테인먼트 등)’이 35.1%로 가장 높았고, ‘의료 및 미용시장’(23.1%), ‘동물 장묘업’(14.9%), ‘분양시장’(11.9%) 순이었다.
여기에 경기도민 절반 가까이(47.9%)는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으로 지자체 공공처리시설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공공서비스 확대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도 챙겨야 할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체 수는 전국 13개소, 경기도 5개소에 불과해 매년 폐사하는 반려동물을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원은 "현재 반려동물사체가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동물장묘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지만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애견 애묘카페, 애완동물 숙박시설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애완동물 전용 보험, 애견상조서비스 등 애완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대행해주는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상 기르던 애완견이 죽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게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는 위생상 폐기물 처리 업체나 동물장묘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무게에 따라 마리 당 최소 3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애완동물 사체를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환경·최첨단 종합장사시설 목포추모공원 개장 (0) | 2015.11.24 |
---|---|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 치뤄져 (0) | 2015.11.23 |
연평도 두 호국영웅, ‘서해수호 3대묘역’으로 (0) | 2015.11.18 |
사망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 한 번에 OK! (0) | 2015.11.11 |
지난해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20년새 4배 증가 (0) | 201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