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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결혼식 시작 3시간 전에 도주한 사기결혼 피의자 검거

 

 

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지난 2015. 10월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와 8개월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속이고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A씨(40대, 여)를 사기 및 횡령, 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의 모 호텔 사장의 딸이라며 속이고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피해자와 9개월 동안 동거하며, 쌍둥이를 임신하였다며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를 대동하여 상견례를 하였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고 쌍둥이 임신 초음파 사진 또한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한 가짜로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알고 있는 그녀의 나이와 이름, 임신사실까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속이고 결혼식 전까지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여대 기념품을 구입하고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태연하게 올리는 등 8개월 동안 만나오는 동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강릉경찰서에서는 A씨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확산을 막고 피의자가 잠적할 것을 대비하여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거제도와 서울 등지에 대한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발생 1개월 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구속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