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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조직폭력배 9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 7월부터 2015. 10월말까지 청주시 소재에서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청주지역 폭력조직 4명,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남 2명 총 9명을 검거하고 김씨(남, 29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OP’ 운영이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원룸 3개소를 임차한 후, ‘비제이’의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 선정 및 시간을 예약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회(1시간) 당 14~15만원을 받은 후 원룸 건물 입구까지 안내 후 호실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김씨 등 2명은 지난 2015. 9부터 10월까지 청주시 소재에서 원룸 3개를 임차한 후, ‘아우라’의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 일당은 두 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3개의 원룸을 임대 후 예약제로 속칭 OP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영업 형태로 각자의 상호를 홍보, 몸매가 드러난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하고 성매매 가격을 제시하는 등 호기심 자극했다.

 

여기에 발신번호제한표시 및 공중전화로 오는 전화는 예약을 받지 않고, 장부 및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다고 홍보하여 손님을 안심 시켰다.
   
아후 성매수남들이 홍보된 번호(대포폰)로 전화하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면 시간을 예약한 후 원룸 근처로 오도록 하여 현금을 받은 후 손님이 요구하는 여성이 있는 호실을 알려주고 들어가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손님이 술에 취했거나 진상으로 보이면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대금 14 ∼ 15만원 중 조직폭력배가 약 4∼ 5만원, 성매매 여성은 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장부 및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OP 운영자와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단속이나 진상 손님을 대비하고 있으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