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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객정보 1건으로 수백만원 편취 휴대폰 사기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 12월∼2015. 8월까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760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 후, 휴대폰 200여대를 개통하여 중고폰으로 판매하고, 허위로 분실보험을 청구하여 3억 5,000만원 챙긴 휴대폰 판매점주 및 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들 일당은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매장을 찾은 고객의 신분증을 반복 스캔하여 보관하여,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고객은 신분증 사진을 채팅앱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였다.
  
이후 고객정보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분실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사에서 분실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려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가개통한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 분실 신고하여 170여대의 새 휴대폰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 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개통 범행 전부터 고객관리를 위해 신분증을 반복 스캔하여 웹하드에 저장하여 왔으며, 웹하드 접속 ID와 PW를 모든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누구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통 1개월 간 거짓 통화내역을 발생시키고 6개월간 회선을 유지하면서 이동통신사의 가개통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휴대폰을 개통할 때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에 보내기 위해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스캔하는 것 외에 반복하여 스캔하거나 별도로 저장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