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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마약류 졸피뎀 불법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는 고객들로부터 마약류인 졸피뎀 구매요청을 받은 후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졸피뎀을 처방받게 하여 이를 재차 판매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K씨(47)를 비롯하여 구매자 L씨(33)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심부름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직원의 지인,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게 하고 이에 대한 수고비로 5~6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처방받은 졸피뎀 28정을 약국에서 1만5천원에 구입한 후 구매자들에게는 1정에 1만5천원 또는 2만원에 판매하여 30배 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K씨(47세)와 상담원 M씨(女, 35세)는 수면제인 졸피뎀을 불법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지난 2015. 1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소재 병원 등 2곳에서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등 14명으로 하여금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해야 한다’며 진료를 받고 졸피뎀을 처방받아 오게 한 후  대가로 5∼6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졸피뎀 2,400여 정을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졸피뎀은 스마트폰 어플 및 전화상으로 구매를 요청한 L씨 등 3명에게 1정당 15,000∼20,000원에 651정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와, M씨는 평소 졸피뎀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양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졸피뎀을 불법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심부름 대행업체 배달원 및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병원에서 졸피뎀 1개월분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28정을 1만5천원에 구입하게 하고 구매자들에게는 1정당 1만5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졸피뎀 2,400여정을 불법 판매하여 3,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많은 양의 졸피뎀을 확보하기 위해 종업원들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인들을 끌어 들이도록 하여 가족 및 친구들이 가담 후 졸피뎀을 처방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