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들여오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직구물품의 반품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통관한 물품 중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반품한 건수는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1천326건(8억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9월까지 3천934건(21억 원)으로 건수는 3배, 금액은 2.6배가량 늘어났다.
주요 반품 대상은 의류 57.9%, 신발 16.2%, 가방 9.5% 등으로 반품사유는 상품 하자도 있으나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구매한 물품의 색상, 사이즈 등이 구매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각기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처리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입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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