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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제자·동료교사 추행한 고교 교사 2명 기소

 

 

女제자에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달라" 성희롱 발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2년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학교 여고생 8명을 25회에 걸쳐 성추행 및 성희롱 한 부산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 A(남, 51세)씨를 구속기소하고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남, 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015년 6월까지 학교 여학생 제자들의 팔뚝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같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나랑 자자’, ‘누드모델을 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 7명에 대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는 지난 2014. 8월 부터 2015.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피해자 3명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다.

 

학교 측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해당교사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숨기려다 40일가량 지난 6월 10일에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A 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2개월 뒤인 7월 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교사로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내 A교사를 구속시켰다.

 

또한 B 씨의 사건 당시 학교장은 교사 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