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스’ 전 맴버 동호와 계약을 맺고 있는 소속사(Rushin` Korea) 측은 계약위반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금년 초부터 동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동호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계약 당시 소속사 측은 중국 내에서의 연예활동을 제안하였고, 동호 또한 여기에 동의 하여 모든 부대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에서의 연예활동을 제안했지만 동호는 예능을 제외한 드라마 및 영화 출연 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계약기간이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동호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 소속사에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속사 Rushin` Korea 측은 “처음부터 체결된 전속계약에 따라 회사 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가 일부러 계약을 파기 할 목적으로의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에서는 동호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은 안한다 치더라도 투자한 돈 일부만 돌려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동호 측에서는 이마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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