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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새마을금고 돈 선거, 이사장 구속 기소

 

 

새마을금고 13개 중 3개 금고 선거사건 발생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부산 해운대구의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8명에게 총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를 구속기소하는 등 금품선거사범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남, 61세)는 지난 2015. 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8명에게 합계 현금 140만원 및 2만 5천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의원 B씨(여, 58세)는 A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그 중 80만원을 다른 대의원 4명에게 20만원씩 제공했다.

 

이외에도 C씨는 지난 2015. 2월 새마을금고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 대의원 1명에게 주변 대의원들과 나눠먹으라며 롤케이크 4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 제공한 혐의다.

 

우선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면 지역의 유력인사가 되고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선거인의 범위는 대부분 대의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선관위 의무위탁이 아닌 자체 선거관리로 감시체계는 느슨하여 이사장 선거에서 조직적 금권 부정선거가 횡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제도의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선거는 재적 대의원 128명 중 124명이 투표하여 69표 대 55표로 표차가 14표에 불과하였던 바 A씨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의원 8명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돈을 받은 대의원들은 지난 2011년 9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자 처벌규정을 신설한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안의 경중과 정상관계에 따라 수수자들 대부분은 입건 후 기소유예했다.

 

부산동부지청 관내에 33개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 중 작년말 내지 올해초 13개 금고에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2개 금고 이사장 당선자를 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하였고 1개 금고의 선거 사건을 현재 수사 중으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운동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