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상당 토털 서비스 지원 예우 최선으로 하는 업체선정
군 사망자에 대한 육군의 장례지원이 확 달라진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사망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맡겨 전문성과 예산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가 장례 및 후속조치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장례지원 부담이 크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부대가 자체적으로 장례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대 간부들이 장례식장에 상주함으로써 교육훈련 등 전투력 약화의 우려도 있었다.
육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증된 전문 장례업체에 의한 장례지원을 추진, 서비스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인과 유가족은 장례지도사에 의한 품격 있는 예우와 서비스를 받게 됐고, 부대는 장례 준비와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가족 위로와 조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영현비를 지급받는 현역 전 장병과 군무원, 사관생도와 후보생,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소집된 자 가운데 사망한 이들이다.
육군은 사망자 1인당 400만 원 상당의 토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부대와 유가족이 선불금 없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결과를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육군본부가 직접 후불로 집행하는 ‘선 서비스, 후 집행’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육군은 이를 통해 업체의 책임과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거 부대가 장례비용을 직접 지불하면서 생겼던 일각의 오해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할 민간 장례지원서비스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시범 운용 뒤에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거쳐 2016년도 시행업체를 재선정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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