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한 공사현장에 목수 일을 용역받은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찾아가 대표에게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방화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및 건조물방화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남, 43세)는 지난 2014. 12월 부터 2015. 3월까지 한 토건회사로 부터 용인의 물류센터의 목수일을 용역받아 팀장으로 일해온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A씨는 지난 2015. 3월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해결해야 하니 그 동안 밀린 결제대금 4,700만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H씨는 결제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했다며 A씨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토건회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H를 협박하여 노임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지난 2015. 5. 7일경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토건 회사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20리터 용량의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던 H씨의 머리 위로 휘발유를 들이부었다.
이를 보고 놀란 여직원 J씨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 버렸다. 겁에질린 여직원은 밖으로 도망 갔고 이후 A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미리 가지고 온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무실에 있던 휴지 뭉치를 든 채로 H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 했다.
하지만 H는 "이건 노가다 법이 아니지 않냐,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H의 상의, 오른쪽 팔, 얼굴 및 사무실 소파에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나 H씨는 황급히 옷을 벗고 잠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바닥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끄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부이식수술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몸통, 오른쪽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소파에 옮겨 붙은 불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가 휘발유를 피해자와 사무실 등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H가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원들의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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