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모씨(남, 5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엉덩이를 내밀고 쓰러진 뒤 보험금 37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범행 직후 과장된 몸짓으로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감싸고 운전자를 바라보면서도 손바닥에 차량번호를 적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같은 범행을 과실에 의한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신씨는 범행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다 블랙박스와 CCTV(폐쇄회로TV)를 보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해 470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알콜중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은평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 치유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놨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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