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2.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되고,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되는 등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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