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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말기암 환자 및 자폐아 등 무면허 의료시술 한의사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는 지난 2010. 3. 2일부터 최근까지 한의사 자격증 없이 간암 말기 환자나 자폐아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처방한 한약 등을 복용하면 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남, 64세)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소재 주택 내에 진료소를 차려 놓고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 환자, 자폐아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얼굴색과 눈빛 등 외부 상태 등을 통해 진단하는 ‘망진(望診) 진찰법’으로 피해자들을 진단하고 처방했다.
 
또, 자신이 ‘상의(上醫, 치료기술이 높은 의사)’의 경지에 올라 자신이 처방한 한약 등을 복용하면 간암, 자폐증 등을 완치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환자들을 유인한 후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약제나 식품을 달여 복용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 11월경 간암 말기 환자인 B씨에게 "내 치료 방식대로 약만 잘 먹고 치료받으면 3개월 내에 암이 완치된다"며, "서울대 병원 의사도 내 의술이 좋으니까 나를 보면 겁을 내고 도망간다"는 말로 절박한 심정의 피해자를 유인한 후 2개월 동안 기거하며 치료를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말기암 환자 B씨에게 유황오리에 토끼, 다슬기, 마늘, 파 등과 함께 각종 한약재를 섞어 다려낸 한약과 유황오리 알, 죽염, 마늘 환 등을 복용케 하고, 때로는 폐 기능 회복을 위해 하루에 청양고추 10개를 씹어 먹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4,6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를 치료했으며,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한약이나 식품을 처방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환자를 치료하였으나 간암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5. 5. 8일 B씨가 사망했다. 사망 직후 B씨 가족들은 A씨가 작성한 치료일지를 확인하면서 범행은 발각되었다.
 
특히, A씨는 한의사 자격 없이 1980년경부터 혼자서 책을 보며, 독학으로 한의학을 연구하고 자신 스스로 ‘상의(上醫, 치료기술이 높은 의사)’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물론 ‘망진(望診)’ 진찰법을 터득했다면서 간암, 유방암, 자폐증 등의 절박한 환자들을 속여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또한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약제나 식품을 압력밥솥에 넣고 끓여 달인 한약을 처방해 주거나 뜸 치료행위를 했다. 한편 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민·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각서’를 받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안정성과 효능에 대하여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 의약품 제조·판매·시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부정의료업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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