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로 교체작업으로 야적된 케이블 몰래 훔쳐
김포국제공항경찰대(대장 이준목)는 법인명의 무보험 대포차를 이용하여 김포공항 내 통신선로 교체작업 중 공터에 야적된 통신 케이블을 30회에 걸쳐 훔친 피의자 A씨(남, 68세)를 검거하고 이를 매입한 고물상 업자 B씨(남, 52세) 등 2명을 각각 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폐업한 법인 명의의 무보험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고물 수집 업을 하는 자로서, 평소 종이박스 등 고물을 수거하러 다니던 중김포공항 인근 공터에 공항 리모델링 공사업자들이 통신선로 교체과정에서 배출된 케이블(구리선)이 실시간으로 수시 야적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2015. 6. 9.~2015. 9. 6일 까지 총 30회에 걸쳐 새벽에 야적 장소에 나타나, 공사업자들 마저도 피해사실을 모르게 매회 야적된 물건의 전량이 아닌 일부(20㎏~ 160㎏)만 빼내어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총 1,242㎏의 통신케이블을 훔친 후, 그때그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물상 업자 B씨에게 처분(처분가 2,265,570원)하였다.
한편, 공사업자로부터 “야적된 케이블이 야금야금 없어지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은 김포국제공항경찰대에서는 주변도로 CCTV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새벽시간대 주변도로를 오가던 많은 차량 중 차량번호 식별이 되지 않는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새벽시간대 주변 잠복하여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지만 이전에 훔친 케이블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공사업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야적량의 일부만 훔쳐가 공사관계자들도 이를 알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해액은 크기 않으나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2017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본 건 범행을 관과하였을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액이 더 컷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몰던 차량은 책임보험도 들어있지 않고 앞 번호판에 번호식별 방지용 특수 락카가 뿌려져 있는 법인(6년 전 폐업)명의 속칭 ‘대포차’를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경찰이 범행 장소 인근 도로의 야간 번호판 인식 기능이 있는 CCTV 판독 시 같은 시간대 지나는 차량 중 오직 A씨의 차량만이 번호 인식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되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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