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6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전자업종 12개(1, 2차 수급 사업자)업체이며,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의류, 선박, 자동차 등 업종별로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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