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울산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초등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에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의무자는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등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www.korea1391.org)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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