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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선원 인권 유린한 무허가 악덕 직업소개업자 검거

 

 

강제 근로계약 체결 후 5년간 총 3억9천만원 챙겨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하여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선원이 계약된 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고 중간에 무단 하선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승선할 의사도 없는 선원 11명을 한림선적의 한 선주 B씨에게 소개시켜주어 1,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 시켜주어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공급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A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약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선원일을 찾은 초보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