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청장 윤철규)는 지난 8월 6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태국여성들을 고용, 일명 ‘오피걸’ 성매매 행위를 한 업주 이 씨(31세,남)와 문 씨(38세,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타OOO(22세,여)씨 등 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청주시내 모처 오피스텔 5개실을 임대한 후 태국 여성을 고용해 남성들과 해당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해 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청주 도심 내 오피’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사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사전 예약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시간당 13만 ~ 19만원에 달하는 매수금을 받아 그 중 6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관광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기간 내에 목돈을 벌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온 것으로 밝혔졌다.
경찰관계자는 “청주 시내 도심에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업주를 검거하게 됐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알선 업주는 물론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 주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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