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고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벌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장례와 관련되는 ‘장사법 또는 형법의 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하여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또, 운영 실적이 미흡한 국가·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해제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하여 복지부·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는 위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시설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집단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 또는 근무할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사용료,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고,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잔금을 공탁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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