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6명에게 3억 원을 투자받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서울송파경찰서(서장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무등록 적자누적 상태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 억 원을 투자받아 대출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부중개를 한 신씨(54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송파구 송파동 소재에서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벼룩시장에 대부중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지난 2011. 8. 24.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방문한 이씨(45세,남)에게‘대부중개업에 투자를 하면 월2%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내 투자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2천만 원을 투자받아 대부중개를 하는 등 전주 6명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출을 원하는 자들에게 대부중개를 한 신씨를 검거하여 2015. 8. 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무등록대부중개한 혐의), 사기(투자금 2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2002년경부터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6경 대부업등의 혐의로 벌금 처분 받아 직권취소 되었음에도 기존 채무와 미회수 채권 때문에 무등록인 상태로 대부중개업을 계속운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기 자본만으로는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어 전주(錢主)를 섭외하여 대출을 원하는 자들에게 대부중개를 했으나, 최근 적자 운영으로 인해 자금이 없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경찰서는 신 씨가 전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당시에도 이미 적자 누적으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었기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가계채무도 늘어나는 실정에서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와 투자사기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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