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개발공사, 2,500명 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 도와
이민전문 국제이주개발공사는 오는 8월 28일과 29일 미 노동청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크게 숙련·비숙련 취업이민으로 나뉜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숙련 취업이민보다는 비숙련 취업이민이 더 인기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도 1년간 미국 고용회사에서 근무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허용하는 연간 쿼터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1988년 설립 이래 27년간 미국·캐나다·호주 등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중심으로 해외이주업계를 주도해온 국제이주개발공사(홍순도 대표)에 따르면, 비숙련 취업이민의 성공조건으로 미국 내 확실한 고용 회사를 꼽는다. 고용회사의 고용제의가 우선돼야 하며 급여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회사 관련 정보는 국내에선 구하기 어렵고 국내 비숙련 취업이민 희망자가 일일이 미국을 돌아다니며 알아내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건실한 해외이주 전문업체를 선정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해외이주업체 선정 조건으로는 해외이주업체의 영주권 실적과 미국 내 고용회사와의 관계, 고용회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들 수 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는 비숙련 취업이민과 관련해 현재까지 2,500명 이상 영주권 취득을 도왔고 국내 최초로 지난 2002년부터 클랙스톤과 콕푸드 등 미국 내 총 6개 고용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 취업 이민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 모든 자료를 구비해 미국 취업이민 의뢰인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홍순도 대표는 “취업이민을 떠나려는 분들은 대개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의 희생을 바탕으로 떠나는 미국취업이민이 해당 가족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문의: 02-55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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