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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출구조사 무단사용한 JTBC 손석희 사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미리 입수한 예측조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거방송 준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6. 4 지방선거와 관련, 방송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예측조사결과를 미리 입수하여 방송3사의 방송 이전에 무단사용한 JTBC 손석희 사장 등 법인을 포함하여 총 11명(기소 10, 불기소 1)을 영업비밀 침해범죄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 4 실시된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가 조사용역기관(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등 3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생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무단사용한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 이를 취득한 민간기업 관계자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 선거방송의 시청률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4. 6. 4일 김씨(43세, 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선거방송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여 방송을 준비하였으며, 실제 방송3사가 예측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근소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JTBC는 18:00:46경 MBC가 서울 예측조사결과를(1·2위, 득표율) 발표하자 3초 후인 18:00:49경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는 등 방송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한 것이다.

 

손 씨는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 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씨는 예측조사결과가 방송3사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선거 당일 17:31분경 언론 관계자로부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JTBC 관계자와 함께 활동하는 마이피플 단체 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 김 씨는 방송3사와 계약을 체결한 조사용역기관 중 한곳에 근무하는 자로 예측조사결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또 다른 김 씨의 부탁을 받고 회사의 고객관리 목적으로 방송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전달·유출하였다.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JTBC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10명(법인 포함)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