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수면제)을 사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013년 9월 부산 연제구 소재 한 나이트클럽의 룸 안에서 I씨(남)는 그 전에 부킹을 했던 F씨(여)를 웨이터로 하여금 데려오게 했다.
이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최면진정제 졸피뎀을 섞은 양주를 마시게 한 뒤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F씨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F씨에게 등, 팔, 다리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
F씨는 약 3개월이 지난 작년 2014년 1월 I씨의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I씨 및 변호인은 “혼자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F를 만나 부킹을 했고 이후 함께 모텔로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뒤 헤어졌을 뿐이다”며 “졸피뎀을 사용해 F를 강간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피뎀과 관련해서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자라는 것을 고려해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근으로부터 약 6cm 이내에서 졸피뎀이 검출(양성)된 감정결과통보서를 보면, 졸피뎀이 모발채취시기인 작년 7월경부터 역산해 약 6개월 내인 작년 1월경 이후에 B에게 사용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5개월이 경과한 작년 12월 추가 감정에서는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졸피뎀이 희석돼 검출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2013년 9월 투약한 졸피뎀이 2014년 7월경 검출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면 이미 소실돼 검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관 역시 모발채취시 함께 압수한 휴대폰케이스에 의해 F의 모발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사가 진행중이던 작년 4월 F씨는 졸피뎀 3정(3일분)을 처방받았고, 이후 8월 그 중 2정만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이후 10월 나머지 1정을 집에서 찾았다면서 검찰에 제출했다.
상해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F씨의 사진에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F씨가 졸피뎀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당하는 상황이라면, 다수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처가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F씨가 진술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I씨의 사건당시 행적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술값과 모텔비, 햄버거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했고 사건당일 오후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이는 졸피뎀을 사용해 강간까지 나아가는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인이 취할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I씨는 휴대전화에 녹취록이 담긴 CD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녹취된 CD에 의하면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아퍼", "하지마, 제발 좀 그만 하라고", 아 씨, 좀! 아, 아,", "악~악~악" 이라는 여성의 목소리만 확인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음성내용이나 억양 등을 통해 당시 여성이 비교적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약물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번호 암호화 안한 기관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0) | 2015.07.27 |
---|---|
메르스 마지막 격리자 해제…68일만에 ‘0’ (0) | 2015.07.27 |
메르스 확진 19일째 ‘0’…자가격리 1명만 남아 (0) | 2015.07.24 |
박근혜 대통령, U대회 성공개최 주역 450명 초청 오찬 (0) | 2015.07.24 |
농식품부, 반려동물 예절문화 확산 캠페인 (0) | 201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