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제, 전국 지자체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내달부터는 신분증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도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신청을 위해 신청서에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통해서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면 된다.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불러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입력한다.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전국 확대 시행으로 여권신청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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