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집행·성과평가 등…‘열린재정’ 사이트도 오픈
국가 재정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내달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 방안을 구체화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재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의 항목을 자료별 생성 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초부터 시범 서비스 해 온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도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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