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또 CCTV의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열람 시간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기준금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액이 당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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