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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소비자 승소

지난 2월 승소 판결이후 두 번째 승소 판결 나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당연한 판결이지만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삼성생명 승소에 이어 ING생명에 대한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택한 행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며, 연이은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이제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 (함종식, 정의정, 이재희 판사) 재판부는 ING생명(대표 정문국)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에서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했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연맹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약관 중에는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만,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소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