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계약 일방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상 화물 운송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후 부당하게 취소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하청업체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 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6월 발주자와의 계약 해제를 이유로 용역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해야만 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또한 이들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게 해상 운송 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뒤늦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당초 계약과 달리 선박 입항 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지만 바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에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이후 발생된 건으로 시정조치를 통해 하청업체가 입게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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