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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거녀 성매매 시키고 통장 훔쳐 달아난 50대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해경) 형사과에서는 K씨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2013년 11월 21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랍 속에 넣어 둔 현금 2,200만 원과 5천만 원씩 입금 된 증권통장 2매, 예금입출금카드 2매 등을 절취하여 현금 인출 후 도주한 S씨를 검거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S는 무직자로 지난 2004년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K씨를 알게 된 후 “나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IBM한국지사로 파견된 회사원이다” 라며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K씨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후 피의자 S는 “아버지는 이북출신인데 미국에 거주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한국에 나와서 오갈 데가 없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좋지 않다”며, 동정심을 유발한 뒤 이혼 후 혼자 어렵게 살아가던 K씨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어서 노년을 대비하자”고 제의하였고 동의했다.

 

K씨는 지난 2005년 1월경부터 집에서 컴퓨터로 여성을 가장하여 채팅 사이트에서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후 S씨는 K씨가 고향집에 다녀 온 사이 약 8년간 모아 둔 서랍 속의 현금과 증권통장을 훔친 후 입금되어 있던 돈까지 인출하여 도주하면서 “미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위독하다. 내가 그 돈으로 치료시켜 효도하고 싶다. 다녀와서 꼭 갚겠다.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써두고 연락처도 끊어버렸다.

 

그리고 절취한 돈으로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방을 얻어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K씨에게 했던 방법과 똑 같이 성매매를 시킨 후 돈을 받아 가로채다가 검거되었다.

 

S씨는 지난 2000년경 지인이 운영하는 전화방에서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을 알아낸 뒤, 형편이 어렵고 절박한 상황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뒤 온갖 감언이설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여 약 8년간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를 유지했다.

 

성매매로 받아 온 돈을 각각 절반씩 나누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K가 악착같이 저축해 둔 목돈을 보자 그 돈까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돈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S씨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자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자신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까지 4개를 위조하여 소지함은 물론 대포폰 9대, 대포차 1대도 운행하고 다녔다.

 

피해를 본 K씨는 S씨와 10년간 같이 생활하였음에도 그가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양 자연스럽게 말하였기에 그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신고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는 S씨를 절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공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구속하고 그동안 이들을 통해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