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시 연령 65세로 연장…더 내고 덜 받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더 많이 줄고 하위 직급은 두텁게 보장하는 식으로 바꿨다.
9급의 경우 2016년부터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현행대로 30년 동안 근무하면 연금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가 줄어든 134만원을 받게 된다.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감소한다. 5급 공무원은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줄면서 14%를 덜 받게 된다.
즉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이 줄지만 하위직은 연금 축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을 인상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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