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경제범죄 수사과 중재로 결혼식 치뤄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혼수를 마련하고자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1,600만원을 주었다가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결혼식을 못 할 수도 있다는 피해 신고를 접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간 연결 중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된 사연을 밝혔다.
L씨(30세 여, 회사원)는 지난 2015. 4. 27. 송파경찰서 ‘원스톱상담실’을 찾았다. 결혼식을 위해 회사동료로부터 소개받은 상품권 유통업자 H씨에게 상품권 구입 대금 1,600여 만 원(상품권 1,800만원 상당)을 건네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혼을 못하게 된 지경”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받은 송파서 즉일상담팀(경제범죄수사과)은 전화를 회피하는 H씨(26세, 남, 상품권유통업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H씨와 연락에 성공한 경찰은 해당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H씨의 정확한 인적사항, 피해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서 상 결혼을 못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다.
결국 경찰의 연락 중재를 통해 L씨는 지난 4. 29일 피해금액을 돌려받아 5. 9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다.
L씨는 돈을 돌려 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H씨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거래의 능력, 의사 등을 조사 후 혐의판단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혼수마련을 위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주위 소개만 믿고 거액의 돈을 떼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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