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다수의 투자자 상대 13억원 편취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에서는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속여 13억 6천 2백만원 상당을 편취(유사수신 피해액 약 40억원)한 한모씨(34세, 여)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선용품이란 식료품 · 연료 · 수리용 예비부품 등 비품 및 소모품으로 선박에서 상용되는 물건의 총칭이다. 선박용 물건(船舶用物件)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조모씨 등 10명에게 선용품 사업에 투자하면 월 3%에서 6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후 이자와 원금을 주지 않는 등 13억 6천 2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실제 선용품 투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억원의 금원을 투자 받은 후 본인의 백화점 쇼핑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본인 또한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은 투자금을 편취 당하였다며 김모씨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김씨는 실체가 없는 허무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 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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